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 by 블루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서 규정한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이 경우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도 처벌대상이 되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적용된다.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상에서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성질의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유형별로 보면 비방(공개적으로 상대방을 나쁘다고 말하거나 헐뜯는 행위), 폭로(상대방과 관련된 부정이나 비밀과 관련하여 특정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사생활 침해(상대방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 초상권 침해(상대방이 원치 않는 사진 등을 공개하는 행위) 등이 있다. 죄의 성립여부는 형사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

관련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장 벌칙
제61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면 정보통신망상에서 명예훼손을 하였더라도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적용되지 않고 형법 제 307조의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한편,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는 동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 -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실이라 생각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에 대한 판단은 사법기관의 법적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는 이유는 특정 범죄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가해자의 경우 해당범죄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터넷 등을 통해 반드시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어 개인적인 인격적 가치까지 훼손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사실의 대외적인 공개행위 등이 모든 경우에 있어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다고 평가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은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의무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글에 대한 삭제 요청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은 자율적으로 주관적인 감정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일정한 제한을 두도록 운영자와 가입자간에 약관 등을 통하여 비방성 글이나 상업적인 글을 게재할 때는 운영자가 글을 올린 사람의 동의없이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고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운영자는 회원이 사이트에 올린 글이 약관을 위배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를 삭제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2조는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운영자는 위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특정 정보의 삭제를 요청받거나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즉시 특정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해주어야만 하는 것이다. 만일 서비스 운영자가 이러한 조치를 지체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서비스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

관련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2조 (손해배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44조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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